[한수진의 SBS 전망대] '셀카'로 음란물 찍어 SNS에 올리는 초등생들

2014. 11.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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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대환 팀장

▷ 한수진/사회자: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 받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요. 잡고 보니까 10명 가운데 3명이 초등학생, 여기에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대환 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아동 음란물이라는 거, 어디에다 올린 걸 적발하신 거예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아동 음란물을 유포를 하거나 소지한 117명을 검거했는데요. 주로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투브, 주로 SNS에 올린 겁니다.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본인 계정에 올려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SNS 자기 계정에다가 이런 음란물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동음란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걸 아동 음란물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요.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의 알몸, 또는 이런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음란 아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19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와 관련된 것, 이런 사진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사진, 동영상 다 포함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적발된 것도 바로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잡고 보니까 놀랍게도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117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33명이나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초등학생이 117명 중 33명요. 여기다 중고등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고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한 10명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은 뭘 올렸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초등학생 33명은 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주로 본인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을 해서 유투브나 이런 SNS에 올린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기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을 직접 올렸다는 거예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체 중에서 아주 은밀한 부분을 촬영해서 올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걸 자기들이 직접 올렸다고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본인이 본인 걸 직접 찍어서 올린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니,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했다고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 이걸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주목도 받고 싶고 해서, 그래서 올렸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2차 아동 성매매나 이런 걸 위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그렇죠, 아이들이 올린 경우는 성매매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긴 한데요. 혹 성인들이, 그렇게 올렸던 아동 청소년 물을 다시 다운 받아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순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애초에 아이들이 올린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올렸다는 건가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린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요즘 유행하는 이른바 셀카로 올린 건가 봐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셀카.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잘 쓰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나쁜 용도로, 이상한 용도로 쓰이게 된 거예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게 꽤 무거운 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원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란 아동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만약 유포를 하면 좀 더 큽니다. 음란 아동 청소년 물을 유포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처벌을 받는 건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이런 행위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도 전혀 없었겠네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 그냥 주의를 한 번 끌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당 아동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부모를 입회시켜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혀 모르고 계셨고, 너무들 놀라셨겠네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아주 놀라서 어떤 부모는 기절한 부모까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랬느냐, 아, 너무 충격들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기절까지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요. 사실 뭐 누구라도, 어떤 부모라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입장이 바뀐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게 문제가 크게 된 게, 그야말로 금지된 장난,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게 미국 쪽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진들이?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주로 올라간 것들이 미국 사이트인데요. 트위터나 아니면 유투브나 이런 사이트에 올라갔는데요. 미국 사이트에 올리는 이유가요, 사실상 국내에서는 단속하기가 힘들거든요. 미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성인 인증을 안 하니까 쉽게 올릴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사이트에 올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게 해외사이트나 이런 미국 쪽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걸 알고 있었나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이들은 이게 다 누구나, 유투브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미국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 한수진/사회자:

자기 사진이 그런데 올라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몰랐다, 실수로 올렸다.', 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몰랐겠죠. 누군가 퍼다가 그런 해외 사이트나 몹쓸 사이트 같은데다가 올린 거 아니에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 걸 올린 거고요. 성인이 올린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퍼다가 올린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 사이트에 있는 게 역추적이 돼서 그래서 적발이 된 거죠?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미국, 미 국토 안보부하고 저희하고 공조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협약도 맺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고 다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동 음란물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이렇게 공조수사를 많이 하나 봐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작년부터 공조를 했고요. 며칠 전인 10월 30일 자로 미 국토 안보국 한국지부하고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하고 협약을 맺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음란물에 대해서는 계속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뭐 국경 없는 시대니까,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요. 이런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경각심을 갖고 단속을 단단히 하는 모양이네요.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아동 음란물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무겁게 하는 편이죠?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우리나라도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하긴 하지만 사실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처벌을 하고 있었고 저희보다 처벌하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아주.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되는데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네, 그게 뭐 우리처럼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 신분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다, 하면 그에 따라서 법 처벌 하는 수위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하여간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선진외국의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 조항이 좀 더 세분화 되거나 엄격해질 필요가 없을까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지금 현재 저희 법률에서는 소지, 유포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외국처럼 좀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처벌을 좀 무겁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여간 이번 일로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됐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 김대환 팀장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아이들이 주로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 대화,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뭘 몰라서, 적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교육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대환 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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