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수용"

최춘환 2014. 11.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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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총회 끝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야가 지난 달 합의한 안이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지만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특별 조사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도록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고 현지 조사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위는 합의안으로는 조사위가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데 이어 5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전 남은 9명의 실종자를 찾고 배상과 보상 범위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와 피해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명선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11월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10·31 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내에 조사위를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안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데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Y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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