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대한해운 다음 등 32개사 보호예수 해제

임성영 2014. 10. 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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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11월에는 대한해운(005880) 다음(035720) 등 32개사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총 32개사, 1억6500만주가 11월중에 매각해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2700만주, 6개사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11일 삼영홀딩스(004920) 총 발행주식수의 6.0%에 달하는 물량이, 19일에는 하이트진로(000080) 지분와 에리트베이직(093240) 각각 0.9%, 14.8%에 해당하는 물량이 전매제한 해제된다. 신우(025620) 주식 1004만5184주(10.0%)도 20일 부터 전매제한이 풀린다.

또한 대한해운(005880)은 총 발행주식수의 25.1%에 해당하는 물량이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26개사 1억3800만주가 매각제한 해제된다. 6일에는 해성옵틱스(076610)의 총 발행주식 수의 31.5%에 해당하는 515만736주가, 8일에는 신흥기계(007820) 주식 264만631주(36.2%)가 전매제한 해제된다. 디에이치피코리아(131030)는 스팩(SPAC)합병을 이유로 12일 75만주(4.6%)의 보호예수가 풀린다.

10월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는 지난달(1억3300만주)에 비해 24.6% 늘었으며 전년(7500만주) 대비로는 120.7% 증가했다.

임성영 (rosa83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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