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 불가피‥영향받는 62개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잠정 조정대상 62개 지역구‥수도권만 26곳
  • 등록 2014-10-30 오후 5:41:50

    수정 2014-10-30 오후 5:41:5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2개 지역구는 잠정적인 조정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인 것을 ‘2대1’로 축소할 경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2대1로 인구편차가 변경되면 선거구별 하한 인구수와 상한 인구수는 각각 13만8984명, 27만7966명으로 바뀐다.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거나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다. △수원갑 △수원을 △수원정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고양일산동 △고양일산서 △남양주갑 △남양주을 △성남분당갑 △화성을 △군포 △김포 △광주 △양주·동두천 등 16곳이 상한 인구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5곳씩이다. 서울의 경우 △은평을 △강남갑 △강서갑(이상 상한 인구수 초과) △성동을 △중(이상 하한 인구수 미달) 등 5곳이고, 인천의 경우 △남동갑 △부평갑 △부평을 △연수 △서·강화갑(이상 상한 인구수 초과) 등 5곳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만 26곳이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기장갑은 상한 인구수를 넘어섰고, △서 △영도 등 2곳은 하한 인구수에 모자랐다.

이외의 지역에서 현재 상한 인구수를 넘어선 지역구는 △대구 1곳 △광주 1곳 △대전 1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 등이었다. 하한 인구수에 모자라는 지역구는 △대구 1곳 △광주 1곳 △세종 1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북 6곳 등이었다.

선관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상한 인구수 초과 37곳과 하한 인구수 미달 25곳 등 총 62곳이 잠정 조정 지역구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62개 지역구는 현재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분류된 것일 뿐 실제 조정될지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시·군·구 내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은평을의 경우 은평구 전체 인구수(49만9969명)를 고려해 갑·을 경계를 조정하면 되는 식이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결정(2: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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