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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립불능 젖소 등 불법도축·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등록 2014.10.30 11:08:18수정 2016.12.28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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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뉴시스】최창현 기자 = 도축금지된 젖소 등을 밀도축한 후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 수사2계는 불법도축·유통 일당 15명을 적발해 이 중 판매총책인 김모(51)씨와 유통업자 정모(46)씨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도축업자 박모(50)씨와 알선책 김모(50)씨 등 1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산, 영천, 군위지역 등에서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 등에 걸려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 또는 폐사한 소 등을 싼 값에 사들여 식용이나 개사료용으로 가공해 시중에 유통,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가 최근까지 축산농가로부터 병이들고 폐사된 젖소 등 22두(젖소 21, 한우 1)를 헐 값에 사들여 이중 13두를 해체·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가공해 개사육업자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했다.



 김씨는 나머지 젖소 등은 또 다른 축산업자를 통해 유통업자에게 다시 되 팔아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유통업자 정씨의 경우 알선책 김씨 등 3명에게 밀도축·발골작업을 지시하고, 발골(지육이나 부분육에서 뼈를 뺌)이 완료된 정육을 따로 소포장해 다른 축산물 유통업체에 식용으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조직 이외에도 불법도축과 위해쇠고기 유통·판매 조직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젖소 9두를 식용으로 유통한 식품가공공장과 식육판매 허가증을 대여한 모 축산 등 2곳 대해 관할 행정기관으로 통보조치 했다.

 한편 기립불능(일어서지 못함) 소는 원칙적으로 식용판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단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소화기 장애)으로 인한 경우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자체로부터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합법적인 도축·유통을 할수 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도축금지 대상이 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가축의 소유주로부터 신고된 '전염병 의심으로 죽거나 병든 가축'은 지자체의 명령 등에 따라 소각이나 매몰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해야된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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