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만 움직여도, 시동 켜고 기어 넣어도 '음주운전'

박홍두 기자 2014. 10.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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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육원 '음주운전수사론'"상가에서 딱 한 잔" 변명 많아자전거·경운기·군용트럭 등은 면허 대상 아니어서 단속 안돼

경찰의 음주단속에 안 걸리기 위한 해장 시간은 얼마나 될까?

경찰교육원이 24일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자를 보면, 몸무게와 술 종류별로 성인 남녀의 해장시간이 나와 있다. 몸무게 70㎏의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리려면 최소 4시간6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60㎏ 여성이 맥주 2000㏄를 마셨을 때에는 최소 7시간53분, 80㎏ 남성이 막걸리 1병을 마셨다면 최소 2시간22분이 지나야 한다. 50㎏ 여성이 양주 4잔을 마신 경우는 최소 11시간25분, 90㎏ 남성이 와인 1병을 마셨다면 최소 4시간31분이다. 경찰은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0.019%씩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가정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하는 변명과 항의도 다양하다. "상갓집에서 불가피하게 한 잔 마셨습니다. 에이~경찰도 인간인데 한 번 봐주세요"가 대표적이다. 딱 한 잔만 마셨다고 한 운전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05%(면허정지)나 0.1%(면허취소)이 넘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어렵게 취직했는데 밥줄 끊으려 하느냐? 우리 가족은 당신이 먹여 살려라" "고급 승용차는 안 잡고 내가 작은 차(경차) 타고 다닌다고 나만 잡느냐"며 되레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또 "당신 내가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모가지야" "당신 상사와 술 한잔 했는데 다른 부서로 날라 가고 싶어?" 등도 있다.

책은 평소 궁금한 음주운전 상식들도 적었다. 자전거나 경운기, 군용트럭 등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 대상이 아니라 음주운전 단속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골프장 전동카트는 일반 승용차로 인정돼 도로에서 운행하면 음주단속 대상이 된다.

술 마시고 30㎝만 차량을 운행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만 넣어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에 걸린다는 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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