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켠 뒤 기어넣고 그냥 있었다면.. 시동 안켜고 언덕길 내려갔다면..

손기은기자 2014. 10.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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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헷갈리는 음주운전.. '수사론' 발간

과음한 A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차에 타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다. 그러나 A 씨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차를 몰지는 않고, 브레이크를 밟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귀가한 B 씨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갔다. 차를 경사면에 세워놓았기에 B 씨는 차 시동을 켜지 않고 기어 중립 상태로 비탈길을 내려가다 음주 단속 경찰과 마주쳤다.

경찰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은 A 씨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해도 시동을 켜고 기어를 넣은 것은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차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B 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교육원은 24일 이같이 복잡한 음주운전 사례와 단속 방법 등을 정리한 '음주운전수사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 구내, 식당 주차장 등 사적 공간으로 차단기 등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도로가 되고, 이때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C대학의 경우 출입구가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도로로 인정돼 대학 내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반면 서울의 D대학의 경우 학교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후문에서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학교 내 길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음주운전 단속을 면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음주단속 경찰관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과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맑은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구게 해야 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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