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오를 때마다 인상분 소급 적용 62개 지자체 87억 부당이익
전국 62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인상 이전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인상가격을 적용해 8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22일 공개했다.
환경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요금부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지자체들은 전달 상하수도 사용분에 대해 인상가격을 적용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변동 시에도 바뀌기 전 사용량에 대해선 반드시 인상 이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은근슬쩍' 전달 사용분에 인상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대구시는 2012년 2월과 2011년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격을 각각 적용해야 함에도 두 달 전부터 인상 기준을 적용해 8억1500만원의 사용료를 더 받았다. 울산시도 이런 방법으로 7억3000여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더 챙겼다. 세종시 제주도 등 광역 지자체와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다. 편법 요금 부과가 가능했던 것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이 한 달 지나 실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매년 1월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그달 검침분도 당연히 인상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검침분은 전달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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