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오를 때마다 인상분 소급 적용 62개 지자체 87억 부당이익

신창호 기자 2014. 10. 23. 02: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62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요금이 오를 때마다 인상 이전의 사용분에 대해서도 인상가격을 적용해 8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22일 공개했다.

환경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요금부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지자체들은 전달 상하수도 사용분에 대해 인상가격을 적용했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가격 변동 시에도 바뀌기 전 사용량에 대해선 반드시 인상 이전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자체들은 '은근슬쩍' 전달 사용분에 인상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대구시는 2012년 2월과 2011년 1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격을 각각 적용해야 함에도 두 달 전부터 인상 기준을 적용해 8억1500만원의 사용료를 더 받았다. 울산시도 이런 방법으로 7억3000여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더 챙겼다. 세종시 제주도 등 광역 지자체와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들도 마찬가지였다. 편법 요금 부과가 가능했던 것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이 한 달 지나 실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매년 1월 상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그달 검침분도 당연히 인상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이 검침분은 전달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