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풍자글' 대학생 기소

입력 2014. 10. 22. 21:30 수정 2014. 10.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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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치적 의사표현 과잉제재 논란

검찰이 6·4 지방선거에 나갈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미개한 국민' 발언 등을 비꼰 대학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글의 내용에 비추어 검찰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대학 휴학생 전아무개(26)씨를 선거법의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씨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4~5월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을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미개한 쇼' 하던 전적이 있다.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 등의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진술한데다 트위터 팔로어가 20만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반성하고 글까지 삭제한 상황이나,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구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정식 재판에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정치관여 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국정원 직원들을 대부분 처벌하지 않았던 만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선거전담 재판부 판사였던 한 변호사는 "전씨의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지도 않고 횟수도 세 차례에 불과하다"며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가 2013~2014년 후보자 비방 혐의가 적용된 20여건의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피고인들은 한쪽 후보자 선거운동원이거나 수십 차례 글을 올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몽준 전 의원 쪽은 "모두 지난 일로 곧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사법당국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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