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軍'..또 性군기 위반

김훈기 2014. 10. 22. 19: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17사단장 군검찰 송치 5일만에 성폭행 발생"불명예제대·연금 중단 등 초강수 대책 세워야" 지적"군인력의 6%인 여군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어야"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여군을 상대로 한 군대내 성범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민구 장관이 '성(性)군기'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이어 '원 아웃 제도'까지 천명했지만 일선에서는 '쇠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군 검찰에 넘겨진지 5일 만인 20일 또 다시 현직 중령(48)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쯤 되자 군 내부에서도 직위 박탈과 연금 몰수 등 현재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육·해·공군은 물론 기무사까지 성범죄 사건으로 온통 도배되면서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상태로 간다면 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짐은 물론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연금 혜택을 없애고 불명예제대를 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성군기 위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언급했음에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월5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하며 군대 내 성군기 위반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 6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성군기 위반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사실상 경고했지만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한 장관은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성군기 위반자에 대한 '원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일로 낯을 들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여군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성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용 가능한 군 장병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군의 확대는 이미 현실이다. 이미 여군은 1만명 수준에 근접했다. 여군이 느는 것에 비례해 군대내 성범죄도 늘어날 것라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군에 대한 군의 인식이 매우 삐뚤어져 있다. 힘든 군 생활을 함께하는 전우로 바라보기는 커녕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 '아들 잘 키워서 군대 보냈더니 주검이 되어 돌아오고, 딸 잘 키워서 군대 보냈더니 성폭행 당한다'는, 군을 향한 씁쓸한 비아냥거림이 회자된 이유다.실제로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군(여 군무원 포함) 상대 성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10년 대비 2013년 발생건수가 4.5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13건이었다가 2011년 29건, 2012년 48건, 2013년에는 5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8월 말 현재 34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성범죄만 183건이나 된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간부들로 집계됐다. 중대장(대위) 이상이 36.8%(59건),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41.2%(66명)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 여군은 하사가 59.5%(109건)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소위와 중위는 각각 7명과 12명이었고 대위가 20명이었다. 위관급 장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3%나 됐다. 하사에서부터 위관급 장교까지 가리지 않고 성추행을 일삼은 것이다.

반면 성군기 위반자들에게는 대부분 경징계가 내려졌다.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보면 감봉(52명), 견책(35명), 근신(24명), 유예(12등) 등 경징계가 전체 160명 중 123명(76.8%)이었다. 정직(30명), 해임(5명), 파면(2명) 등 중징계는 37명으로 23.2%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도 매년 성군기 위반이 증가하는데 한 몫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은 17사단장 사건 직후 국감에서 "여군은 군 인력 자원의 5~6%를 담당한다. 국민과 여군에 지원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군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o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