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기어 차고 수능시험 보면 '부정행위'

서진욱 기자 입력 2014. 10. 21. 15:05 수정 2014. 10. 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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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 올해부터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 올해부터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웨어러블(wearable)기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추가됐다.

입시업체 이투스청솔은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확인한 결과 웨어러블기기(스마트워치 등)가 새롭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웨어러블기기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정보기술(IT) 제품으로 피트니스밴드,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등이 있다. 삼성 갤럭시기어2, 애플 아이와치, 모토로라 모토360 등 스마트워치 제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밖에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라디오 등이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다.

시험 중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일반시계 등이다. 시계의 경우 아날로그와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기 등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소지할 수 없다.

△안내문 링크: 2015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문

머니투데이 서진욱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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