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아버지

김민순 2014. 10. 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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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 함께 살게 된 10대 의붓딸들을 성폭행한 30대 탈북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유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05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A씨는 2007년 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 결혼하면서 의붓딸 B(16), C(12)양과 함께 살게 된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자신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등 단란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딸들이 성장해 2차 성징이 나타나자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2012년부터 A씨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B양의 속옷에 손을 넣어 만지고, 같은 수법으로 동생 C양을 추행했다. 또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참으면 2만원을 주겠다"며 수차례 이들 자매를 강간하기도 했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A씨의 범행은 동생 C양이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을 경찰에 고소한 B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여자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궁금해서 만졌지만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심을 품고 사실을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표현방법이 미숙해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자매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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