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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중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 병원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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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중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진 환자, 병원이 배상해야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건강검진을 받던 중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62)씨의 유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B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결국 투여한 지 4시간여만에 숨졌다.

조영제는 MRI 등 방사선 검사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으로,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이 A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는데도 마스크를 통한 산소공급만 하고 제때 기관 내 삽관을 통해 호흡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병원측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과민성 쇼크와 같은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조영제를 사용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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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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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황금들판2021-12-13 13:31: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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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기독교 신자라면서 경주 에서 문중제올리는되 도포차림에 큰절을 하는되 기독교인은 제사도 묵념 기도로 하지
    큰절을 하는건 기독교인이 허구라고 볼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왜 경주에서 문중 제사에 이재명이 도포 차림에 큰절하는게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조상앞에 큰절 하나요

  • NAVER바람결2021-12-11 02:38:54신고

    추천1비추천23

    교회는 악세서라에 지나지 않았을 위인이지.

  • NAVER반계다석2021-12-11 00:32: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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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꼭 다녀야만 예수를 믿는건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해도 교회는
    오히려 왜곡하는거 같아 싫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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