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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미 경찰관 부동산 매매 사기로 징계 뒤 퇴직

등록 2014.10.13 18:14:25수정 2016.12.28 1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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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여 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모(57) 경위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억97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3월 이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 뒤 이 경위는 올해 3월 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직 징계는 이 경위가 조사를 받을 당시 우선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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