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관 부동산 매매 사기로 징계 뒤 퇴직
13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에 근무하던 이모(57) 경위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억9700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경찰은 같은 해 3월 이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 뒤 이 경위는 올해 3월 법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퇴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직 징계는 이 경위가 조사를 받을 당시 우선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 퇴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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