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나의사랑 나의신부'의 명예훼손죄

파이낸셜뉴스 2014. 10. 13. 11: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지난 1990년 '나의 사랑 나의 신부'와 제목이나 주인공 이름 등은 동일하지만, 출연한 배우들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른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2014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신혼부부가 겪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볍게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는 신혼부부 영민(조정석 분)과 미영(신민아 분)의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사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영민과 미영은 부부싸움을 한 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흉을 봅니다. 이러한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을까요? 배우자가 자신의 흉을 본 사실을 알게 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예훼손죄에서 명예란 개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예 - 정당,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 등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발언의 진위, 적시 방법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사자(死者)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성립되고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자주 문제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전파성이 큰 출판물 등에 의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문제가 됐던 차승원 씨의 경우처럼 친부인 것처럼 행동한 것만 가지고 친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차승원 씨 측에서 친부를 상대로 그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있는 상태로서, 불특정이면 다수·소수 불문하고 다수인이면 특정·불특정을 불문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본인만 들을 수 있는 귓속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경우, 이혼 소송 중에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보낸 경우, 피해자의 가족들만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지만, 기자를 통해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봐 공연성을 부정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민과 미영이 부부싸움 후에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흉을 보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영민과 미영 사이에 명예훼손으로 서로를 고소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설령 고소하더라도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에피소드식 구성으로 신혼부부의 사랑이야기를 상큼하고 유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자신들의 경우를 상상해 보며 즐겁게 볼 수 있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웅다웅하던 신혼 때를 회상하며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스타 fnstar@fnnews.com조정원 기자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트위터]| ☞ 파이낸셜뉴스 [PC웹][모바일웹]|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fn아이포커스][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