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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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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입력
2014.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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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性) 상납 의혹의 주인공 고(故)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에게서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 김인욱)는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성 상납에 따른 자살이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에게 폭행에 따른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2,400만원)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술 접대와 성 상납 등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김씨의 폭행과 장씨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자연이 성 상납 강요를 받아 자살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장자연 문건)가 공개돼 성 상납 의혹이 있었다. 장자연 문건을 둘러싸고 소속사 김 대표와 장자연 매니저였던 유장호씨, 그리고 유장호씨와 친했던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피고 김 대표는 장자연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형사재판에서도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와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해 접대 강요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접대 행위가)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김 대표가 연예계 인사가 참석한 모임에서 장자연에게 욕하고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김 대표가 장자연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김 대표는 “아무런 증거 없이 자의적으로 인정한 부당한 판결이다”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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