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최다 입찰]무려 131명 모여든 제주도 단독주택

양희동 입력 2014. 10. 11. 09:01 수정 2014. 10. 11. 09: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한 바닷가 단독주택. 지난 6일 법원 경매에서 131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10월 둘째주 전국에서 가장 인기 물건으로 꼽혔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0월 둘째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부동산 경매 물건은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제주도 주택이 최다 응찰을 기록했습니다.

10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지법에서 경매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2060-2번지 단독주택은 무려 131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3577만8260원)의 3배가 넘는 1억2179만원(낙찰가율 340.4%)에 박모씨가 낙찰받았습니다. 이 물건은 139㎡넓이 토지와 연면적 66.82㎡규모 1층짜리 주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주택은 바닷가와는 불과 350m떨어져 있고 펜션 등을 신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데다, 유찰이 없는 신건이었는데도 4000만원이 안되는 저렴한 감정가가 응찰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 앞서는 채무도 없어 낙찰 이후 권리관계가 깨끗한 것도 매력적입니다. 현재 빈 집이라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도 쉬울 것으로 보여 모든 면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건물 일부에 지상권(토지를 사용할 권리)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낙찰자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하는 용도대로 땅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제주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 바닷가 주택이라고 해서 감정가의 몇배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