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체포 사단장, 여군 과거 성추행 피해 상담 핑계로 '몹쓸 짓'

입력 2014. 10. 10. 11:41 수정 2014. 10.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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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하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창군 이래 처음으로 긴급체포된 인천지역 모 부대 현역 S사단장(육사 40기·소장)은 피해 여군이 앞서 다른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상담을 이유로 집무실로 불러들인 뒤 '몹쓸 짓'을 되풀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10일 "S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처음 부를 때 과거 성추행 피해사실이 있어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며 "피해 여군이 1차 피해 이후 부대를 옮겨 근무토록 조치됐는데, 생활을 잘하고 있나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S사단장은 '상담'이 거듭되면서 부하 여군 하사를 강제로 끌어안거나 뺨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단장은 9일 오후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를 받다 21시20분께 긴급체포됐으며, 군 당국은 10일 오전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 여군이 과거에도 다른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S사단장은 보호는커녕 추가 성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다.

피해 여군 하사는 지난 6월 역시 같은 사단 소속의 부사관인 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해 상사는 구속돼 복역중이다. 피해 여군 하사는 이후 같은 사단 내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는 한편 상담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재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성군기 위반행위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 사건들은 군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성군기 위반자는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과 각종 선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여성고충처리인원을 보강해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육군본부와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인원을 보강하고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으로 나가기 전 받는 지휘관리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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