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성추행 17사단장, 군인 강제추행죄 구속영장신청

김훈기 2014. 10.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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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군, 같은 사단 타 부대에서도 성추행 당해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긴급 체포된 육군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에 대해 군이 10일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군은 같은 사단의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해 17사단 인사처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10일 "9일 송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 오늘 9시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8~9월 부하 여군(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며 "성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군기 위반자 원 아웃 제도 등을 통해 진급 등에서 제외하고 성군기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여성고충처리인원을 보강해 상담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군단에 성고충상담관 14명을 운영중이다. 육군 군사령부급에 여성고충상담 장교 4명을 보강하고 지휘관리 과정에 성군기 사고예방교육 2시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 인사처로 옮긴 이유도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 부사관이) 지난 6월께 모 상사(계급)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 피해 이후 그 상사는 징역 6개월에 처해져 구속돼 복역 중이다. 부사관은 같은 사단의 다른 부대로 옮겨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상담관들과 상담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성추행 이후 부사관이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은 조사 중이다. 사단장이 처음 부를 때는 피해사실이 있어서 확인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상담을 한다고 하고 성추행했는데) 사단장은 이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한 바 없다"며 "(피해 여군과 사단장은 업무상) 특별한 관련성은 없다.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1차 피해를 받은 상황이라 불러서 확인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해자인 여군은 사단장에게 다섯 차례나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상담관에게 말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군에 대한 군의 인식이 매우 억압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육군 관계자는 "(성추행 당하는 동안 아무에게도 말을 안한) 그런 것으로 안다. 상담관에게 말한 게 최근 인지돼 조치한 것이다"며 "초기는 아니었고 사건이 일어난 그 후에 상담한 것으로 안다. 이를 인지하고 어제 21시24분께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답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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