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듣고 달려가 성폭행 위기 여성 구한 행인 4명

2014. 10. 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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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살던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40대 제압..관악서, 감사장 수여

과거 살던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 40대 제압…관악서, 감사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으악! 성폭행범이 침입했어요. 살려주세요!"

지난달 24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다급한 비명이 울렸다.

마침 해당 건물 주변 거리를 지나던 오모(29)씨는 비명이 들린 건물 2층의 한 원룸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조모(46)씨를 발견, 몸싸움을 벌였다.

뒤이어 오씨처럼 역시 비명을 듣고 올라온 또 다른 시민 3명이 합류해 조씨를 잡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 사이 출동한 경찰이 조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조씨는 흉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제압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3년 전 피해여성이 살던 원룸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이사 간 후에도 계속 집 열쇠를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오씨 등 시민 4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마다 비명을 듣자마자 뛰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될 35분간 이웃 주민 38명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방관자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이다.

피해자의 아랫집에 사는 주민도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 전 집 열쇠를 피해 여성에게 인계했는데 열쇠가 여러 개였던 건지, 아니면 복사해 놓았던 건진 몰라도 자신이 가진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3일 오전 10시 관악경찰서에서 오씨 등 4명에게 '범인 검거 유공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종보 관악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경찰은 더욱 신속히 범죄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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