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 훼손' 해외 특파원 기소, 과연 적절한가?

서복현 2014. 10. 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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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하는 건데, 기소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원했다고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진행한 거고요. 결국,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건데 전례없는 일이어서 파장이 더 큽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신문은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도 그렇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공식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한일 외교문제도 번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언론과 정부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며 박 대통령과 검찰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단순히 한일 문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까지 같이 걸쳐있는 문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산케이 신문은 일본 대표적인 '극우 언론'으로 불립니다.

지난 8월에는 윤봉길 의사를 '살해범'으로 보도하는 망언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사법처리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도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는 "공익과 관련이 있다"며 "고발과 출국 제한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지, 악의적인 비방목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들을 곱씹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놓고 볼때 본래적인 의미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외신기자 클럽 의견인 것 같고요. 검찰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6차례나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를 연장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도 한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 못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문제 또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을 의식하면서 청와대 의중을 살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끝까지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잖아요. 이 신문이 제기했던 의구심, 당초에는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하기도 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카토 전 지국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사실 명예훼손은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선일보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이 명예훼손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신문이 제기한 의구심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네,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당시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고 청와대 관계자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것은 청와대 공식 입장이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청와대는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딱 청와대가 원하는 만큼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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