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중위, 수년간 엽기 가혹행위

이동현 2014. 10. 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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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사건 은폐로 군폭 키워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따르면, 31사단 한 레이더 기지 부기지장인 A중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병사 6명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역 육군 중위가 하급 간부 5명을 반년 넘게 구타ㆍ물고문 및 회칼로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구나 이 장교는 이전 부대에서도 병사들에게 장기간 엽기적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해당 부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덮는 바람에 군폭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따르면, 31사단 한 레이더 기지 부기지장인 A중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8개월 동안 병사 6명을 상대로 심각한 성추행 및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A중위는 피해자의 성기를 진공청소기에 넣고 작동시키는가 하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놓고 군견(軍犬)에게 먹이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참다 못한 병사들이 A중위의 가혹행위를 고발했지만, 초동 수사를 맡은 헌병은 성추행 사건은 누락한 채 단순 폭행 정도로 사건을 처리했다. 헌병은 지휘부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보고를 하기도 했다. A중위는 결국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A중위는 옮겨간 부대에서도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2012년 5월부터 같은 중대 B중위와 함께 하급 간부 5명을 상대로 구타와 물고문을 자행하고 회칼로 협박하는 등 6개월간 가혹행위를 저지른 끝에 구속됐다. 군 검찰은 A중위를 구속 수사하던 중에 이전 부대의 여죄를 밝혀냈다. 이에 따라 송영근 의원은 축소ㆍ은폐 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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