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오나

김유나 기자 2014. 10.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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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무상보육 예산 중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시·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터여서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어린이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한 것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2조1429억원이다. 유치원 지원 예산은 편성키로 했다. 다만 협의회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조율 등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예산 편성 거부 방침을 밝히며 영유아보육법의 무상교육 조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근거로 들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교육 경비 부담의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기관에만 교부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교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내년 3∼5세 어린이집 보육비는 지원이 끊길 수도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보육료 국고 지원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같은 나이라도 유치원에 다닐 경우 그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은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어서 교부금 지급 대상이다. 이에 교육부는 "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 예산 편성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며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채 발행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만 5세 어린이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시작된 누리과정은 2013년부터 3∼5세로 확대됐다. 올해까지 4∼5세 보육료는 교육청이, 3세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30%와 70%를 부담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부터 3∼5세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토록 했다. 교육감들은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475억원 감소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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