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부담스럽다"..50대 만학도 꿈 꺾은 대학
57세 간호학도 편입 열흘만에 자퇴…인권위 해당학과 교수전원 인권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지난 3월 만학의 꿈을 안고 충남의 한 사립대 간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A(여)씨. 57세란 나이에도 꿈꿔왔던 간호사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게 돼 기뻤지만, 편입 나흘 만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간호학과장은 같은 달 4일 A씨를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생 나이가 많아 다른 교수들이 부담스럽다고 학과장실로 항의전화를 한다"며 "아무도 지도교수로 나서지 않아 내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같이 병원 실습을 보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학과장에게 강하게 항의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그는 같은 달 10일 '나이가 많아 학교 측에서 부담스럽고, 실습을 재학생들과 같이 내보낼 수 없다고 함'이라고 적은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했다.
학과장은 "간호학과 학생은 모두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병원에서 나이 많은 학생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다른 학생과 같은 병원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3∼4학년 때 3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에서 1천 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최근 간호학과가 급증해 실습병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싫어하는 학생을 보낼 수 없다는 게 학과장의 주장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기관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조 3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A씨의 편입학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실습병원 문제는 학과장을 포함, 학교 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더라도 학과장은 교육자로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편입 초기에 오히려 그 가능성을 언급하며 학생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A씨 자퇴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과장 외 교수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간호학과 전체 교수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총장에게 권고했다.
대학 측은 부적절한 발언과 미숙한 학사지도의 책임을 물어 학과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A씨가 낸 등록금 전액을 반환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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