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에 가슴자극검사 구급대원 성추행 혐의 '무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몸을 가눌 수 없는 여성 환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서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서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쓰러진 A(35·여)씨를 구급차에 실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서씨는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의식이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을 비트는 자극을 통해 환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
오전 4시께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언어에 반응이 없고 통증자극에만 반응하는 상태를 보인 A씨는 오전 8시가 되어서야 희미하게나마 목소리 등에 반응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됐다.
서씨는 그러나 이후 '구조대원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가슴자극 반응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이러한 자극검사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급구조사인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행위를 의식이 불분명한 피해자가 추행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 판사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A씨 주장도 "복용한 수면제의 양과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zorba@yna.co.kr
- ☞ 커피우유 삼각용기서 잉크묻어나…해당업체 "개선"
- ☞ 김태원 "4대강 준설토 안팔려 관리비만 2천500억원"
- ☞ 7년간 바지사장 바꿔가며 성매매 영업 40대 구속기소
- ☞ 하이트진로, 소주 병마개 모아 720만원 성금
- ☞ '박근혜 행적의혹' 산케이 지국장 세번째 소환조사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76세 '터미네이터' 슈워제네거, 심장박동기 달았다 | 연합뉴스
- 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 연합뉴스
- 야간자율학습 중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감귤 쪼아먹은 새 수백마리 떼죽음…"화가 나 농약 주입"(종합) | 연합뉴스
- 용인 아파트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간 칼부림…1명 부상 | 연합뉴스
- 서울 도심서 자산가 납치해 금품 뺏으려던 일당 검거 | 연합뉴스
- 빵 제조일자가 내일?…中누리꾼 "타임머신 타고 왔나" 맹비난 | 연합뉴스
- 채팅앱서 만난 10대 성착취물 700여개 제작…이별 요구에 협박 | 연합뉴스
- 인스타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배경에 관심 | 연합뉴스
- "위에 인부들이 있다" 직후 "다리가 무너졌다!"…긴박했던 90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