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마트점장 입건.."어색함 없애려" 변명

입력 2014. 10. 1. 08:22 수정 2014. 10. 1. 08: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께 부산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물건을 정리하던 종업원 A(22·여)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A씨가 불쾌하게 느낄 성적 농담도 수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성추행에 대해 전화로 항의하자 며칠 후 A씨를 해고했다. A씨가 마트에서 일한 지 한 달여만이다.

그는 경찰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색함을 없애려고 그랬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A씨가 일을 못해서 해고시켰다"고 진술했다.

wink@yna.co.kr

"김정은, 원산과 강동 가족별장서 요양 가능성"
제시카, 소녀시대 왜 탈퇴하나…패션사업·열애설?
클루니의 '억' 소리 나는 결혼식…137억 이상 지출
"'왕따' 학생 명문대 진학비율 일반학생의 절반수준"
'탁구 여제' 현정화 감독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