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피의자 전환..엇갈리는 진술

2014. 9.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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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김 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반말 등 이른바 폭언을 했는지, 폭행을 방조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먼저 엇갈리는 부분은 김 의원이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터뷰: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말렸던 시민의 주장은 다릅니다.

[인터뷰:김 모 씨, 사건 연루 시민]"'없었다', '모른다'는 건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같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니까..."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건에 개입하려 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김 의원은 경찰 출석에 앞서 자신이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목격자는 김 의원이 경찰에게 명함을 주며 "지구대로 가지 말고 형사계로 바로 가자"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일반적인 조사 절차를 건너뛰려 했다는 겁니다.

대리기사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정하는 반면,

[인터뷰: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반말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회의원 특권 의식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대리기사는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 대리기사]"(김 의원이) 키를 받더니 '어어?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래. 너 소속이 어디야? 대리운전 회사가 어디냐고' 하면서 쫓아오시더라고요."

경찰은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검찰에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며 이번 주 안에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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