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입은 성인 음란물' 아청법 적용 파기환송

2014. 9.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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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한지훈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때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씨측은 "동영상 촬영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은 일반인에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pdhis959@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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