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캐디와 합의".. 경찰 "성추행 혐의 수사 계속"

박홍두 기자 2014. 9. 24.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범죄 관련법 개정돼 합의·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사진)이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 ㄱ씨와 합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찰은 합의에도 개정된 성범죄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ㄱ씨와의 합의 여부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다 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면서 ㄱ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12일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홀을 돌 때마다 계속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박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라고 언론에 밝혀 물의를 빚었다. 그는 "해당 캐디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양측 합의에도 경찰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해도 끝이 아니다"라며 "개정된 관련 법률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법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 수사해 엄정히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도록 개정했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의장 소환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경찰은 소환조사 이후 정식 입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를 맡은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6일 박 전 의장에게 피혐의자(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전 의장은 10일 이내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 전 의장은 23일 현재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