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윤회씨 "산케이 지국장 처벌해달라".. 靑은?

입력 2014. 9. 22. 03:04 수정 2014. 9.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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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해자로 "처벌" 의사 표명
檢, 기소로 가닥.. 靑 의사가 변수
외교문제 우려 '진실규명' 그칠수도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의혹 당사자인 정윤회 씨(59)가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 가토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참고인(피해자)으로 조사를 받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선 "박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지 굳이 기자를 처벌하길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막판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외국 기자를 국내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어서 진상이 확인되고 적절한 수위의 유감 표명이 있다면 일본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반면 "남의 나라 국가수반을 겨냥한 저질 추측기사에 대해 이번에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다.

검찰은 일단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산케이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으며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포함한 두 피해자 모두 가토 지국장의 처벌을 원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정 씨는 "서울 강남의 자택에 머물다 (이동 시간을 포함해) 4시간여 동안 강북 모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학자를 만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한학자의 진술과 통신기록에서 나타난 정 씨의 동선을 파악해 정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또 19일에는 산케이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사이트 '뉴스프로'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기사 번역자 민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란과 맞물린 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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