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군복무 아들 불구속 기소
2014. 9. 11. 17:52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육군 5군단 보통검찰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은 혐의(폭행 및 성추행)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남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은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ndphotodo@yna.co.kr
- ☞ "한국어·중국어 등이 영어보다 수학에 유리"
- ☞ '교황통역' 정제천 신부, 강정마을서 경찰에 들려나와
- ☞ 진주 초등학교서 후진 차량에 부딪힌 안전지킴이 숨져
- ☞ 기초수급자가 5년 만에 자활공제조합 이사장으로
- ☞ 84살 권노갑, 동국대서 박사과정…불굴의 학구열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구속영장 다시 기각
- 남경필, 장남 폭행·성추행사건 이후 공식활동 재개
- 軍 "5군단 검찰부서 남경필지사 아들 보강수사"
- 남경필지사 아들 남 상병 구속영장 기각(종합)
- 남경필 '군에 간 두 아들 걱정' 일간지 기고문 논란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