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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뒤, 14일 오전 집회를 벌였다(사진제공=삼성중공업 현장 노동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는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킨 뒤, 14일 오전 집회를 벌였다(사진제공=삼성중공업 현장 노동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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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실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임금인상안에 잠정합의하고, 노동자협의회는 5일 오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5544명 중 5174명(93.3%)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1519명(27.4%)만 잠정합의안에 찬성하고 3639명(65.6%)이 반대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실시한 올해 임금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삼성중공업 사측은 임금인상과 휴무 등에 대해 추가 제시를 했지만, 노동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기본급 인상' '상여금 인상' '직급 수당 신설' '휴가비 확대' 등을 요구해왔고, 그동안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8월 14일과 22일에 이어 29일에서 거제조선소 안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라면서 "노동자협의회와 다시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임금협상을 노사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태그:#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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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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