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되살아나나..'흉악범 사회격리' 추진 논란

2014. 9.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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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교도행정실패 자인"..법무부 "처벌 아니고 헌재도 타당성 인정"

"인권침해, 교도행정실패 자인"…법무부 "처벌 아니고 헌재도 타당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태수 기자 = 법무부가 3일 흉악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던 보호감호제다.

당시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가 곧 법제화됐다.

상습범죄자나 재범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 직업훈련과 근로작업을 통해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보호감호가 징역형 등 기본 형량과 별도로 부과되는 형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범죄자들을 격리했던 청송감호소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수감자들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는 등 교화, 갱생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늘어난 형기를 채우는 시설로 전락했다.

결국 2005년 논란 끝에 국회에서 보호감호제가 규정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

그런데 법무부는 제도 재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2010년 보호수용 처분을 추가한 형법 개정안을 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좌초됐지만 2012년부터 다시 보호수용법 제정을 논의해 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없어졌는데, 보호수용법은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도 "형기를 마쳤는데 또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으로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취지를 볼 때 보호수용법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이중처벌'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다며 해명했다.

보호감호나 보호수용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처럼 사회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보안처분'으로 형벌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보호감호 집행에 대한 헌법소원도 수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한결같이 합헌 결정을 내리고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보호감호 폐지 전인 2005년 7월까지 가출소자의 재범률은 36.4%에 불과했지만 폐지 이후 60.6%까지 증가했다"며 보호수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무부는 절도·사기 등 단순 재산범까지 포함하고 수용자를 기존 징역 수형자와 똑같이 처우하는 보호감호제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호수용제의 경우 대상자를 흉악범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차이를 뒀다.

보호감호는 법원 판결 단계에서 단 한 차례만 심사가 이뤄진 것과 달리 보호수용은 법원이 2차례 심사하게 하는 등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나은 처우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를 많이 개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보호수용제 역시 불필요한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진걸 처장은 "필요하다면 현행 재판에서 형량을 높여 엄벌을 하면 될 일이다. 또 '교도'의 의미를 살려 형기 중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면 되지 보호수용을 또 한다는 것은 교도행정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법무부는 "법정형이 높아져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낮은 수준이다. 재범 위험성 때문에 형벌을 가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상 미국처럼 여러 개의 형기를 합산해 중범죄자를 수십년씩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독일과 스위스는 보호수용제와 유사한 제도를 수용기간의 제한 없이, 오스트리아는 최대 10년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법무부는 "흉악범의 경우 형기 종료와 사회복귀 사이에 집중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보호수용 기간을 둬 반사회적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k@yna.co.kr,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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