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윤회 "이혼때 비밀유지 요구한 것은.."

2014. 9. 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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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 보도를 하면서 정윤회 씨의 특이한 이혼 조건도 거론했었죠.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통상적인 문구인 줄 알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올 초 고 최태민 목사의 딸과 이혼한 현 정권의 '숨은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

정 씨는 이혼 조정을 하며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선 누설하지 않는다'는 특이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이 조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 씨의 관계에 대한 무성한 소문의 원인이 됩니다.

산케이 신문 역시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해 정 씨의 특이한 이혼조건을 보도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정 씨는 논란이 된 그 조건에 대해 관행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 이혼을 할 때 합의문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문구인 줄 알아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 포기 역시, 비밀 유지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씨의 진술을 참고해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의 칼럼과 달리 산케이 신문은 '대통령의 사생활'에 초점을 맞췄고, 칼럼에는 등장하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산케이 측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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