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양막' 설치, 뒤에선 '사진 채증'..헌재의 두 얼굴

입력 2014. 9. 2. 08:00 수정 2014. 9. 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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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 지난해 1인시위자 배려한 차양막 설치 화제

대응매뉴얼엔 "피해망상자…2회 경고뒤 경찰서 신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1인시위자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차양막(파라솔)이 설치돼 있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 소장이 취임 다음달인 지난해 5월 설치를 지시해 화제가 된 것이다. '인권의 보루' 구실을 한다는 헌재에 걸맞은 배려로 보인다. 헌재의 속내도 진짜 그럴까?

1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헌재의 '1인시위 대응 매뉴얼'을 보면, 헌재는 1인시위를 헌법기관에 대한 떼쓰기로 인식하고 경찰 신고 등의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놨다.

매뉴얼은 "1인시위는 헌재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판소 정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인시위를 조기에 종결시켜 재판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작성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1인시위자들의 특성으로 "정상적인 법적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1인시위 등을 통해 공연히 재판소와 재판관을 비난하는 등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재판 독립의 원칙과 소송 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었다. '법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떼쓰기' 수준으로 1인시위를 바라보는 셈이다.

대응 요령에도 이런 시각이 반영돼 있다. 헌재는 단기·장기·변형으로 1인시위자를 구분했는데, 장기시위자에 대해서는 "무대응·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하되, 1인시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장기시위자는 지속적 관찰을 해야 한다며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 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 헌재는 릴레이 시위 등 '변형 1인시위'는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을 사진 촬영해 채증하고, 법익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2회 경고 뒤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대응 요령도 제시했다.

앞서 헌재는 여러 차례 쟁점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 "집회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집회의 자유는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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