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2014. 9. 1. 10:39 수정 2014. 9. 1. 10: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할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회원정보 폭로하겠다"며 돈뜯은 유명 해커에 징역1년
인천공항서 근무하는 사람의 86%가 비정규직
'뻥튀기 계약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서울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 5천890원
실직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2년 유지하려면

▶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