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법원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 영향 크다"

2014. 8.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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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길에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영양사로 근무했던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다.

[사진제공=헤럴드경제DB]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에 시달린 윤 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 준비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윤 씨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한 데는 과로와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후 윤씨의 남편 이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정말 힘들었겠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이런 일도 있었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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