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과로로 사망" 인정
이기은 기자 2014. 8. 29. 14:48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새벽 출근 뇌출혈 사망자가 공무상 재해로 판명났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숨진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1시간 이상씩 걸렸고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면 고된 업무환경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소 이유를 밝혔다.
39살이던 영양사 윤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이천까지 출퇴근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이에 그는 지난해 6월 점심급식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만에 숨졌다. 유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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