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비하발언 '무죄'
2014. 8. 29. 11:09
(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강 전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014.8.29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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