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전화번호, 조합원끼리 비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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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주민등록번호만 비공개"
서울행정법원 판결
"주민등록번호만 비공개"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공개를 꺼리고 독점하던 조합원 전화번호를 둘러싼 소송이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제4부)은 북아현3뉴타운 재개발조합 등이 작년 12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명부 공개촉구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에 이 같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조합원들은 대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측이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합 해산 동의를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상당수 조합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화번호 확보가 필수다.
지난 25일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조합 등)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명부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존재한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