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월호 단식, 문재인 살해" 112 전화 만취 50대 검거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술에 취해 112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살해 협박 전화를 한 이모(53·대구 남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2시4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간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실제로 전화를 끊은 뒤 친구 김모(53)씨에게 서울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해 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향했다.
경찰은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에 나섰다. 또 이씨의 친구 김씨에게도 전화로 상황을 설명한 뒤 차를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그 뒤 이날 새벽 3시55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317.6㎞ 지점 청원휴게소 부근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12에 전화를 하기 전 집에서 혼자 소주 3병과 맥주PT 1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문 의원이 대구 상인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는 신경쓰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을 해 항의 차원에서 찾아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항의 차원에서 문 의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술에 취하다 보니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 같다"며 "실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라며 "단순히 차를 태워준 친구 이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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