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경징계 적정성 법률검토 착수

입력 2014. 8. 28. 06:10 수정 2014. 8.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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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이르면 주말께 거부권 행사 여부 결론낼 듯

최수현 원장 이르면 주말께 거부권 행사 여부 결론낼 듯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김태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검토는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 원장이 그간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강경 대응방침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제재심이 두 사람을 경징계함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큰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지난주 21일 이뤄진 제재심 결과에 대해 1주일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아 "원장이 결과에 불만이 많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억측이 나돌고 있다.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며 제재심은 법적 지위가 원장의 자문기구여서 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고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수위를 바꿨다가는 KB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최 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 결과와 검사 관련부서 실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법률검토가 이뤄지는 부분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 지주사의 부당개입과 이사회 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한 제재심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5월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깊숙이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은행 이사회에 올린 보고서에서 성능테스트(BMT) 과정에서 드러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내 검사라인은 제재심에서 이를 명백한 규정위반이라며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이와 관련 26일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 등 3명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제재심 결정을 수용하되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5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의 계좌를 들춘 결과, 금품이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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