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20대女 성폭행 한범수 용인서 검거(종합)

2014. 8. 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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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뒤 휴대용 위치추적장치(송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공개수배된 한범수(29)씨가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검거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 일제 검거작전에 들어간 경찰은 오후 5시 29분께 "용인 양지면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를 접수, 일대를 순찰하던 중 양지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오후 6시 4분께 한씨를 검거했다.

한씨는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A(22·여)씨를 납치, 성폭행한 뒤 송수신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한씨는 24일 오전 1시께 광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가 "다친 곳이 아프다"며 오전 1시 28분께 지구대를 나와 잠적했다.

전자발찌 신호가 오전 1시 38분 마지막으로 잡힌 광주시 송정동의 한 개천에서는 한씨의 송수신기가 발견됐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 부착자가 송수신기를 지니고 있어야만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경찰은 한씨를 경기 광주서로 압송, 범행경위와 도주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전과 4범인 한씨는 2008년 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달 30일 전자발찌 6개월 부착 명령을 받고 가석방된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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