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미홍 재산 강제집행 끝까지 책임 묻겠다"

이창명 기자 2014. 8.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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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미홍씨 항소 각하 500만원 배상확정

[머니투데이 이창명기자][법원, 정미홍씨 항소 각하 500만원 배상확정]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법원이 일부 지자체장들을 향해 종북 단체장이라고 비방했던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56)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상금액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정씨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수정)는 벌금 500만 원을 받고 판결에 불복한 정씨의 항소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정씨가 항소 기한이 지났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정미홍씨 돈을 안내서 강제집행중..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시장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며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9일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 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원의 항소 각하로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씨는 500만원의 배상금을 이 시장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정씨가 배상금을 물지 않자 이 시장은 지난달 정씨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압류를 해서라도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것.

한편 검찰은 '종북 성향'이라는 표현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고소당한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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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명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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