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옴부즈맨 도입, 추가논의 후 결정..반대 확정아냐"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the300]]
지난 8일 육군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특별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전국의 각급 부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특별지시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장병이 참여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이후 논의됐던 '군사 옴부즈맨' 제도 설치 여부를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군 당국의 입장은 사실상 반대 분위기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그간 제기된 방안들에 대해 전날(22일)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한 고위급 간담회에서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1~2회 가량 추가적으로 열고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 군 수뇌부가 모여 그간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층 논의하는 차원이었다"며 "일종의 심화학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회의에서 내부의견을 청취한 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재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과 각 군 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군 수뇌부가 총출동해 군사 옴부즈맨 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는 전언이다.
앞서 13일에도 국방부는 "비슷한 기능이 권익위 등에 있을 뿐 더러 옴부즈맨이 제한없이 모든 부대를 방문할 수 있고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 업무범위와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를 비롯해 6년 만의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군사 옴부즈맨은 국회에 소속된 옴부즈맨이 군대 내부의 인권·안전 현황과 복지 현황을 감독하게 하는 외부감시제도로, 입법추진 중인 군인복무기본법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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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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