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에 송전탑건설 따른 전파장해도 포함시켜야"

비즈앤라이프팀 2014. 8. 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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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파장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밀양송전탑 사태 같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사전에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주민들이 지난 6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밀양송전탑 농성장을 행정대집행한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 11일에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밀양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연구실장은 2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발표한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건강영향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현재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지만, 건강상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 인근 택지개발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 공항·철도 건설사업, 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그는 제시했다.

또 대기질 분야에 주로 국한된 건강영향평가의 내용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송전선로 건설이나 군 기지 이전 사업 같은 경우 전파장해나 토양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2008년 3월 21일에 제정한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물리·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에 대해서만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고용·교육·수입·주거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건강영향 평가항목에 집어넣고 일부 서유럽 선진국처럼 법률안 역시 건강영향평가 대상으로 삼아 해당 법률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비즈앤라이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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