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신병처리 어떻게

입력 2014. 8. 22. 11:31 수정 2014. 8.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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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C(폐쇄회로)TV 속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인 것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김 전 지검장을 피의자로 특정,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현장의 CCTV에 등장한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에 찍힌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 측에 사건 당일 자세한 행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검찰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알려진 사건 내용 외에는 아는 바 없다"며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 동기로 알려진 문성윤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만일 약식기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모 음식점 인근 5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내고 풀려나고서 음란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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