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결' 성현아·알선男-검찰, 쌍방항소..새국면?(종합)

윤성열 기자 2014. 8.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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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성현아 / 사진=스타뉴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연예인 성매매 판결에 배우 성현아와 브로커,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됐다.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여기에 벌금형이 내려진 성현아도 항소를 제기하면서 향후 성매매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된 성현아와 A씨는 지난 11일과 14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추후 항소심 재판이 이뤄질 고등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사업가 B씨에게 성현아를 소개시켜 주고 3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했으나 속칭 스폰서 계약의 체결을 알선하거나 그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그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도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A씨의 항소 이틀 뒤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냈다. 판결에서는 승리했지만 A씨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

A씨는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조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출한 피의자 심문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 연예인들과 남성 재력가들 사이에 일정기간 동안 성매매를 연결해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 청담동 모 레스토랑에서 사업가 B씨와 성현아 사이에 일명 '스폰서' 계약을 맺게 하고, 알선비로 3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연예인들의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면서 여러 차례 한국, 중국인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여성성상품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한 성매매 알선 횟수가 높다. 다만 이전에 전과가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성현아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B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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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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