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비키니 몰카 92%가 외국인.. 죄의식 없어 문제

김기현기자 입력 2014. 8. 14. 11:56 수정 2014. 8. 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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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에선 몰카 처벌안해

"여성 특정부위 사진 촬영,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13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외국인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이 펼쳐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이 성범죄수사대원과 각국 다문화가정 자원봉사 통역요원 등 30여 명을 동원해 펼친 이날 캠페인은 해운대 해수욕장 성범죄사건의 절대 다수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해경 성범죄수사대 발족 이후 최근 3년동안 몰카와 물속 강제추행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63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무려 58명(92%)을 차지했다. 최근 한 달 동안 경찰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15명도 외국인이었다. 성범죄 피의자들로 적발된 외국인들은 주로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 우즈베키스탄인 등 아시아계의 국내 체류 근로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저렴한 비용의 피서를 위해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다가 비키니를 입은 한국 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폭력에 관해 엄격한 한국의 사법제도 이해부족 등으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지도 모른 채 촬영을 하다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몰카를 찍다 불법체류 사실까지 들통나는 경우도 많다. 해경이 동남아를 비롯해 각국의 언어로 된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주의를 당부한 것도 이런 외국인들의 문화차이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회교도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들의 나라에서 몰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혼잡한 물속에서 장난 삼아 여성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요즘은 감시가 엄격해 대부분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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