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자사고 재평가’ 충돌 예고

교육부 “자사고 평가 이미 완료 재평가는 재량권 남용” 규정
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진행 중···교육감이 결정권 가져”
  • 등록 2014-08-13 오후 5:01:20

    수정 2014-08-13 오후 5:01:2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평가 문제를 놓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국장)은 13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자사고 평가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 14곳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 오는 10월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 평가가 지난 6월에 끝났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 교육청의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방침에 대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는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초 평가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6월 말 완료된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자문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운영성과평가)도 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자문 변호사들도 그렇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학부모 등의 반발에 밀려 재평가 결과를 10월 말 내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재량권 일탈로 규정하면서 향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황우여 부총리께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자사고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결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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