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국장)은 13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자사고 평가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다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 14곳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 오는 10월 지정 취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 평가가 지난 6월에 끝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부패 공직자 처벌 강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6월 말 완료된 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법적 자문도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운영성과평가)도 결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자문 변호사들도 그렇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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